2023.8.25.(금) 09시 기준
확진환자
17,111 명
지역 17,091 명, 해외 20 명
전일확진환자
29 명
검사현황
128,481 명
※ 확진자 이동동선은 [증상발생 2일 전]부터, 무증상인 경우에는 [검체채취일 2일전]부터 격리일까지 게시합니다.
- 확진자가 방문한 지역 및 상가는 전문적인 소독 방역이 실시되고 임시폐쇄가 이루어집니다. 소독 후 24시간 이후 영업이 재개되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됨을 알려드립니다.
- 성별, 연령, 국적, 거주지(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), 직장명 등 개인특정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
※ 단,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있음. -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집단 발생 관련 '반복대량 노출장소'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므로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이동경로는 CCTV 확인 등 역학조사 결과로 확인된 관내 동선에 한해 공개됩니다.
※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(제3판, 2020. 6. 30) 변경 지침에 따름 -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해당 이동동선 정보는 삭제합니다.
시군구 | 장소유형 | 상호명 | 주소 | 노출일시 | 마스크 착용여부 |
소독여부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◯ | ||||||
◯ | ||||||
◯ | ||||||
X |
※ 확진자 이동동선은 [증상발생 2일 전]부터, 무증상인 경우에는 [검체채취일 2일전]부터 격리일까지 게시합니다.
- 확진자가 방문한 지역 및 상가는 전문적인 소독 방역이 실시되고 임시폐쇄가 이루어집니다. 소독 후 24시간 이후 영업이 재개되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됨을 알려드립니다.
- 성별, 연령, 국적, 거주지(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), 직장명 등 개인특정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
※ 단,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있음. -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집단 발생 관련 '반복대량 노출장소'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므로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이동경로는 CCTV 확인 등 역학조사 결과로 확인된 관내 동선에 한해 공개됩니다.
※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(제3판, 2020. 6. 30) 변경 지침에 따름 -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해당 이동동선 정보는 삭제합니다.
- 확진자번호
- 인적사항
- 감염경로
- 확진일
- 격리시설
-
강진#51(전남#8139)
타지역 확진자 접촉
2022.1.18.(2022.1.18.)
확인중
-
강진#50(전남#7944)
타지역 확진자 접촉
2022.1.17.(2022.1.17.)
재택치료
-
강진#49(전남#6851)
타지역 확진자 접촉
'22.1.10.('22.1.9.)
강진의료원
-
강진#48(전남#6613)
가족 확진자 접촉
'22.1.7.('22.1.7.)
재택치료
-
강진#47(전남#6612)
가족 확진자 접촉
'22.1.7.('22.1.7.)
재택치료
-
강진#46(전남#6611)
가족 확진자 접촉
'22.1.7.('22.1.7.)
재택치료
-
강진#45(전남#6610)
가족확진자 접촉
'22.1.7.('22.1.7.)
재택치료
-
강진#44(전남#6609)
가족확진자 접촉
'22.1.7.('22.1.7.)
재택치료
-
강진#43(전남#6565)
타지역 확진자 접촉
'22.1.7.('22.1.6.)
재택치료
-
강진#42(전남#6356)
타지역 확진자 접촉
'22.1.5.('22.1.5.)
강진의료원
-
강진#41(전남#5984)
타지역 방문
2021.12.29.(2021.12.28.)
격리해제('22.1.11.)
-
강진#40(전남#5898)
타지역 방문
2021.12.27(2021.12.26)
강진의료원
-
강진#39(전남#5527)
기확진자 접촉
2021. 12.19.()
격리해제(12.29)
-
강진#38(전남#5435)
기확진자 접촉
2021.12.17.()
강진의료원
-
강진#37(전남#5432)
기 확진자 접촉
2021.12.17()
격리해제(12.27)
-
강진#36(전남#5430)
기확진자 접촉
2021.12.17.()
격리해제(12.27)
-
강진#35(전남#5414)
타지역 방문
2021.12.17.(2021.12.16.)
격리해제(12.27)
-
강진#34(전남#5151)
타지역 확진자 접촉
2021. 12.12.(일)()
강진의료원
-
강진#33(전남#4585)
기 확진자 접촉
2021.12.3.(토)()
격리해제(12.14)
-
강진#32(전남#4572)
기확진자 접촉
2021.12.3.(금)()
격리해제(12.13)
-
강진#31(전남#4525)
기확진자 접촉
2021.12. 2.()
격리해제(2021.12.15)
-
강진#30(전남#4405)
타지역확진자 접촉
2021.11.29.()
격리해제(2021.12. 8)
-
강진#29(전남#4321)
타지역확진자접촉
2021.11.26.()
격리해제(2021.12. 7)
-
강진#28(전남#4302)
타지역확진자 접촉
2021.11.26.(금)()
격리해제(12.14)
-
강진#27(전남#4301)
타지역확진자 접촉
2021.11.26.(금)()
강진의료원
-
강진#26(전남#4235)
타지역확진자 접촉
2021.11.25()
격리해제(2021.12. 4.)
-
강진#25(전남#4233)
타지역환진자 접촉
2021.11.24.()
격리해제(2021.12. 5.)
-
강진#24(전남#4232)
타지역확진자접촉
2021.11.24.()
격리해제(12. 3)
-
강진#23(전남#4222)
타지역확진자접촉
2021.11.24.()
격리해제(12.4)
-
강진#22(전남#4221)
타지역확진자접촉
2021.11.24.()
격리해제(12.4)
-
강진#21(전남#4137)
타지역확진자 접촉
2021.11.21(2021.11.20)
격리해제(11.30)
-
강진#20(전남#4135)
타지역 확진자 접촉
2021.11.21.(2021.11.20.)
격리해제(12. 1.)
-
강진#19(전남#3532)
타지역 확진자 접촉
2021.10.30.(토)()
격리해제(2021.11. 9.)
-
강진#18(전남#3499)
타지역확진자 접촉
2021.10.28()
격리해제(2021.11. 7.)
-
강진#17(전남#3325)
타지역 확진자 접촉
2021. 10.14.(목)()
격리해제(10.28)
-
강진#16(전남#3296)
타지역확진자 접촉
2021. 10.12.()
격리해제(10.22)
-
강진#15(전남#3235)
타지역확진자 접촉
2021. 10. 8.()
격리해제(10.17.)
-
강진#14(전남#3031)
타지역 확진자 접촉
2021. 9.27.()
격리해제(10. 8.)
-
강진#13(전남#3019)
타지역 확진자 접촉
2021. 9.26(2021. 9.26)
격리해제(10. 6)
-
해외(전남#2865)
해외입국
2021. 9.17(2021. 9.16.)
격리해제(9.26)
-
강진#12(전남#2670)
기 확진자 접촉
2021. 9. 3.(2021. 9. 3.)
격리해제(9.13)
-
강진#11(전남#2529)
타지역확진자 접촉
2021. 8.27.()
격리해제(2021. 9. 6.)
-
강진#10(전남#2104)
기 확진자 접촉
2021. 8. 5.()
격리해제(8.18.)
-
강진#9(전남#2089)
타지역확진자접촉
2021. 8. 4.(수)()
격리해제(8.14.)
-
강진#8(전남#1882)
확진자 접촉
2021. 7.22.(목)()
격리해제(7.30)
-
강진#7(전남#1812)
2021. 7.18.(일)()
격리해제(7.30.)
-
강진#6(전남#1701)
타지역환자 접촉
2021. 7.10.(토)()
격리해제(7.26.)
-
강진5(전남1240)
2021. 5. 13.()
격리해제(5.26)
-
강진4(전남905)
3월15일(월)()
격리해제(3. 26)
-
강진3(전남653)
1월16일(토)()
격리해제(2. 3.)
-
강진2(전남652)
1월 16일(토)()
격리해제(2. 3.)
-
강진1(전남651)
1월 16일(토)()
격리해제(2. 9)
-
[NO.1] 코로나4차 접종 대상자 확대 안내(50세 이상 및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)
2022-07-13
코로나4차 접종대상자 확대되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~- (대상자) 50세 이상 및 18세 이상 기저질환자, 감염취약시설 입원․입소․종사자- (일정) 7. 18.(월) ~- (장소) 9개소(보건소, 위탁의료기관 8) ※ 기관별 접종요일제 운영- (접종간격) 3차 접종 후 4개월 경과시점부터 가능(확진시 3개월 이상 경과시 가능)- (백신) 화이자, 모더나, 노바백스 ※ 모더나 및 노바백스는 지정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며 당일 수급상황에 따라 진행됨문의사항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061-430-5232, 5235, 5236붙임 :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1부. 끝.[NO.2] 60세 이상 코로나 4차 접종 안내
2022-04-13
❍ 60세 이상 4차 접종 실시- 일 정 : (당일접종) 4. 14.(목)~ , (사전예약) 4. 18.(월)~- 대 상 : 60세 이상(1962년생 이전 출생자)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 경과자※ 확진자는 격리 해제 후 접종 가능- 백 신 : 화이자(모더나, 노바백스도 가능)- 접종기관 : 위탁의료기관(전라남도강진의료원, 강진아나파의원, 마량의원, 성모의원, 연세의원, 오창근의원, 오케이내과의원), 보건소문의사항 ) 강진군보건소 430-5232, 5235, 5236[NO.3]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의료기관 안내(코로나19 진단)
2022-03-20
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의료기관 안내(코로나19 진단)시행기관(8개소) : 강진의료원, 새중앙의원, 성모의원, 아나파의원, 연세의원, 오케이내과의원, 오창근의원, 우리들내과의원붙임 참고하세요~[NO.4] 코로나19 소아 기초접종 및 청소년 3차 접종 안내
2022-03-17
코로나19 소아 기초접종 및 청소년 3차 접종 안내❍ 소아(5~11세) 기초접종(1 ․ 2차) 실시- 일정 :(사전예약) 3. 24.(목)~ , (접종개시) 3. 31.(목)~- 대상 : 5~11세(‘10년생~’17년 생일 도과자)※ 고위험군(면역저하자, 당뇨․비만, 만성 호흡기 질환 등) 적극 권고- 백신 및 간격 : 소아용 화이자 백신 / 8주 간격- 접종기관 : 지정 위탁의료기관(전라남도강진의료원)❍ 청소년(12~17세) 3차 접종 실시- 일정 :(사전예약) 3. 14.(월)~ , (접종개시) 3. 21.(월)~ , (당일접종) 3. 14.(월)~- 대상 : 2차 접종 후 3개월 경과한 12~17세 청소년(‘05년생~’10년 생일 도과자)※ 고위험군(면역저하자, 당뇨․비만, 만성 호흡기 질환 등) 적극 권고- 백신종류 : 화이자 백신- 접종기관 : 위탁의료기관(전라남도강진의료원, 강진아나파의원, 마량의원, 성모의원, 연세의원, 오창근의원, 오케이내과의원, 정준성내과의원)※ 보호자 동반 또는 동의서 필요문의사항 ) 430-5232, 5235, 5236[NO.5] 코로나19 확진자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
2022-02-10
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(2. 9.~2. 13.) 내에, 붙임 각 읍면 선거담당자 전화번호로 통화한 후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(스캔 또는 사진)을 팩스,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.※ 2.13. 18:00 까지 신고서가 읍면 선거담당자가 지정한 팩스, 이메일,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이에 따라, 붙임과 같이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한 읍면 연락처 등을 알려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[NO.6] 코로나19 추가접종 대상자 확대 및 조기접종 안내
2021-12-02
□ 코로나19 추가접종 대상자 확대 및 조기접종 안내(대상자 확대) 18~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 기준으로 추가접종 시행(조기접종)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권장 접종간격 대비 1개월 이내 조기접종 가능붙임 : 추가접종 대상자 확대 및 조기접종 안내 1부☎ 강진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 : 430-3588, 3577, 3595[NO.7] 전라남도 코로나19 긴급 민생 지원(노래연습장) 알림
2021-09-17
전라남도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노래연습장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긴급 민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❍ 신청자격 :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강진군 내에 등록된 업소❍ 지원규모 : 개소당 100만원 일시지급❍ 업종기준- '21. 9. 5. 이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- '21. 9. 5. 이전 해당 시군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마친 업소-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❍ 신청접수 : 강진군청 문화예술과 최지훈(061-430-3342)[NO.8]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021년 2차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계획 알림
2021-09-17
전라남도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문화예술인을 위하여 「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」사업을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❍ 신청기간 : 2021. 9. 16.(목) ~ 10. 15.(금) 09:00 ~ 18:00❍ 지원대상 : 도내 주소지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❍ 지원내용 : 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 안정자금 지원(1인당 현금 50만원)❍ 자격요건 : 공고 시작일(9. 16.)까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거나직장가입자(본인) 중 중위소득 120%내에 있는 예술인❍ 신청장소 : 강진군 문화예술과※ 문 의 처-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관련 : 전라남도 및 시군 담당 연락처 첨부 확인- 예술인 활동증명 신청 관련 : 전남문화재단 문화사업팀(☎ 061-280-5826~7)❍ 제출서류①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신청서 1부.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.③ 예술활동증명서 1부.④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.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.(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해당)⑥ 건강보험료 자격확인(통보)서 1부.(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해당)⑦ 주민등록초본(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, 주소변동이력 포함) 1부.⑧ 통장사본(본인명의) 1부.[NO.9] 코로나19 조기접종 대상자 및 위탁의료기관 등 안내
2021-04-12
코로나19 조기접종 대상자 및 사전예약 기간, 방법을 안내합니다.1. 대상자별 예약기간- 장애인·노인·보훈대상 돌봄 종사자, 항공승무원 : 4. 12. ~ 23.- 병의원 및 약국 종사자 : 4. 19. ~ 30.- 투석환자 : 4. 26. ~ 5. 7.* 대상자별 예약기간 동안 예약신청,예약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전 예약자가 의료기관에 전화하여 변경요청을 통해 변경가능2. 예약방법 : 인터넷(대상자), 전화(위탁의료기관), 내원(위탁의료기관)** 위탁의료기관 붙임 문서 참조[NO.10] 코로나19 관련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상환유예 추가 시행계획 알림
2021-03-08
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, 해당 농업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1. 지원내용- 상환유예 : '21.3.3~12.31일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`21.1.1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원금 상환에 대하여 1년간 유예('21.1.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도래하였으나 연체 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 납부 후 유예 적용)- 금리인하 : 주요 농업정책 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적용 기간을 종전 `21.8.9일까지에서 `21년 말까지로 5개월 연장2. 신청방법 :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농·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[NO.11] 코로나19 「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」신청 안내
2020-10-19
1. 신청기간 : 2020. 10. 12.(월) ~ 11. 6.(금)※ 읍면 현장신청 : 10. 19.(월) 부터2. 신청장소 : 거주지 읍·면사무소※ 온라인신청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3. 지원대상 :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(근로,사업) 감소된 경우- (근로자 등)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감소한 자- (자영업자 등)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(매출)이 감소한 자- ‘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(실업)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※ ’20.2.1일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(‘20.9.30까지)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 자4. 지급제외자- 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), 긴급복지(생계급여),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-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소상공인 새희망자금,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, 근로자고용유지 지원금,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, 구직급여, 택시(법인/개인) 등5. 지원기준 : 기준중위소득 75%이하, 재산 3억 원 이하6. 지원금액 : 1인가구(40만원), 2인가구(60만원), 3인가구(80만원), 4인가구 이상(100만원)7. 지급방법 : 현금지급(금융기관 계좌 입금)8. 기 준 일 : ‘20. 9. 9. 기준 주민등록 가구원※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[NO.12] 『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』지원 안내
2020-10-05
코로나19 대응 전남 제2차 긴급민생지원 대책('20. 9. 24.발표)관련, 감염 취약계층 임신부의건강한 출산을 위한 『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』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● 지원대상 : 제2차 긴급민생지원대책 발표일('20. 9. 24.) 기준 관내(주민등록)하고, 임신 중임이 확인되는 자※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특별 돌봄지원금(미취학아동 정부지원금) 등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● 신청대상 : 임신부 또는 배우자● 지원내용 : 임신부 1인당 20만원(임신부 계좌 지급)● 신청기간 : (1차) '20. 10. 6.~10. 8.(3일) ※ 보건소 등록 임신부(2차) '20. 10. 12.~10. 16.(5일) ※ 등록 및 미등록 임신부● 지급시기 : (1차) '20. 10. 14. / (2차) '20. 10. 22.● 신청·접수 : (1차) 보건소[방문, 우편, e-mail(wahaha0723@korea.kr), Fax(061-430-3539)](2차) 보건소[방문, 우편, e-mail(wahaha0723@korea.kr), Fax(061-430-3539)], 군 홈페이지('20. 10. 12. 이후 가능)※ 우편접수처 : (59240)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길 11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팀※ 우편 신청의 경우 등기우편만 인정하며, 신청접수 마감 당일 우편소인이 찍힌 접수분까지 인정※ e-mail 신청 시 신청서 수기 작성하여 스캔 후 첨부● 신청서류1. 보건소 등록임신부 :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서 1부(붙임 참조), 통장사본 1부2. 보건소 미등록 임신부(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)①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서(붙임 참조)② 주민등록초본 ※정부24(www.gov.kr) 홈페이지 발급 가능③ 임신확인서, 모자수첩, 기타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④ 지급통장 사본(임신부 명의)(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)①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서(붙임 참조)② 주민등록초본 ※정부24 홈페이지 발급 가능③ 임신확인서, 모자수첩, 기타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④ 지급통장 사본(임신부 명의)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※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efamily.scourt.go.kr) 홈페이지 발급 가능● 기타문의 :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팀 ☎061-430-3562[NO.13] 「2020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및 '코로나19' 극복 우수사례 공모전」홍보 협조 요청
2020-09-11
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사례 공유를 통해 “포스트 코로나”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「2020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및 ’코로나19‘ 극복 우수사례 공모전」 개최를 알려드리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가. 공모명: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및 ’코로나19‘ 극복 우수사례 공모전나. 주최(주관): 고용노동부(한국장애인고용공단)다. 공모주제- [주제1]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(주요 실행계획 포함)- [주제2] ’코로나19‘ 상황 속 중증장애인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사례(’20년 신설)라. 응모자격: 국민 누구나(제한 없음)마. 마. 수상내역-아이디어 제안 부문/(최대 3점)-위기 극복 사례 부문/(최대 3점)바. 주요일정- 접수기간: ’20.10.19(월) ~ 10.30(금)(2주간)- 결과발표: ’20.11.25(수)[NO.14]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소 운영 안내
2020-07-16
코로나19사태로 인적·물적 교류가 제한되고 언택트 온라인 마케팅이 활성화됨에 따라 도내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소를 붙임과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.가. 운영기간 : '20. 8. 1. ~ '20. 12. 31.나. 장 소 :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지하 1층다. 이용대상 : 화상상담이 필요한 도내 중소기업라. 이용방법① 온라인 화상상담소 이용 신청(수출기업→중기원, 1주일 전)② 온라인 화상상담소 이용 승인(중기원→수출기업)③ 온라인 화상 상담(수출기업↔바이어)④ 상담일지 작성 제출(수출기업→중기원)[NO.15]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지원사업 신청 안내
2020-05-26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안내하오니, 해당 수출기업은 아래내용과 첨부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.□ 사업개요1.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따른 중소기업(공산품, 농수산식품) 중 지원기간 내 1백만 원 이상의 해외 배송비(항공운임)가 발생한 기업2. 지원기간 : '20. 4. 1. ~ 6. 30.(3개월간)3. 지원내용 : 해외 배송비의 30% 이내( 최대 5백만 원 한도)- 국내 운송비, 해상운송비, 우체국 EMS 이용금액은 제외4. 신청방법 : 고비즈코리아(http://kr.gobizkorea.com) 온라인 접수5. 추진절차 :접수(5. 29.까지) → 지원기업선정(6.12.까지) → 증빙서류제출(7.15.까지) → 정산 및 지급(8월 말)[NO.16]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
2020-05-20
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에 기업문제 해결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을 무료(국비)로 제공하고자 합니다.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ㅇ 일터혁신 컨설팅- (대상)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, 코로나19에 따른 물량감소, 수출중단 등으로 경영위기 상황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300인 미만 사업장- (지원내용) 기업의 경영안정 및 고용유지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충격완화를 위한 '문제해결 중심' 컨설팅 지원 (기업당 10주~21주)- (주요내용) 노사 간 소통 및 협력강화, 갈등 완화 (노사파트너십 구축), 순환휴직제 등 운영 및 운영변화에 맞춘 보수체계 개편 등 지원, 재택근무 활성화등 유연근무제 도입,성과관리 운영 지원 등* 문의처 : 061-430-3063, 044-202-7597, 044-202-7593[NO.17]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수출지원시책 안내
2020-04-13
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마케팅 실행 한계, 한국인 입국제한 등 수출마케팅 애로 해소를 위해 온라인수출지원시책 전라남도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하니,희망하는 수출기업에서는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[NO.18] 코로나19 피해 수출입·해외진출기업 긴급 금융지원 방안 안내
2020-04-06
[NO.19] 코로나19관련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안내
2020-04-01
금융위원회에서 지난 3. 24일 발표한 「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방안 」의 후속 조치로, 4.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주요내용과 신청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※ 문의사항 : 별첨 사업별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[NO.20]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안내
2020-03-31
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,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문의사항 : 해남고용복지센터(전남 해남군·읍 중앙1로 61, 2층 / 061-530-2912)붙임1. 고용유지지원금 안내(설명문) 1부.2. 고용유지지원금 리플렛 1부. 끝.[NO.21] 코로나19 직접대출 _안내자료
2020-03-30
[NO.22]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 안내
2020-03-25
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(3.24.~28.) 내에,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(스캔 또는 사진)을붙임 각 읍면 담당 전화번호로 통화한 후 팩스,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.※ 3.28. 18:00 까지 신고서가 팩스, 이메일,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이에 따라, 붙임과 같이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한 연락처 등을 알려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[NO.23] 코로나19 관련 콜센터 감염병 예방지침 안내
2020-03-20
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'코로나 대응 콜센터 감염병 예방 지침'을 마련하였습니다.사업장 대응 매뉴얼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[NO.24] 신종 코로나바이러스[CV] 관련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
2020-03-19
<<신종 코로나바이러스(CV) 관련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>>1.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(전국)▪ (규모) 5000억 원+a▪ (대상)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▪ (내용) 한도 7천만원 융자지원, 대출기간 5년 (2년거치 3년상환)▪ 대출금리 인하(1.75% → 1.5%)▪ 주관기관 :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목포지점▪ 연락처 : 061-285-6347~92.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(전라남도)▪ (규모) 650억 원▪ (대상)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▪ (내용) 한도 2억원 융자지원, 대출기간 2년▪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(2.0%)▪ 주관기관 : 신용보증재단 해남지점 / 농협강진군지부▪ 연락처 : 061-535-9333 / 061-433-21713.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(전라남도)▪ (규모) 350억 원▪ (대상) 제조업 이외 코로나-19 직접피해업종▪ (내용) 한도 10억원 융자지원, 대출기간 2년▪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(2.0%)▪ 주관기관 :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▪ 연락처 : 061-288-3832~34. 미소금융 창업‧운영자금▪ (규모) 4,400억원▪ (대상) 저신용(6등급이하)·저소득(차상위계층이하) 자영업자 대상▪ (내용) 1인당 2천만원 한도, 최장 5년, 금리 4.5% 이내▪ 주관기관 : 서민금융진흥원▪ 연락처 : 13975. 특별자금지원▪ (규모) 1,000억원▪ (대상)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▪ (내용) 최대 5억원, 1년(3년까지 연장 가능), 최대 1.0%p 금리감면▪ 주관기관 : 기업은행▪ 연락처 : 1588-25886. 특례보증 프로그램▪ (규모) 1,000억원▪ (대상)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▪ (내용) 한도 7천만원 보증지원(5년 이내), 보증비율상향(85%→100%), 보증료율 0.8% 적용▪ 주관기관 : 신용보증재단 해남지점▪ 연락처 : 061-535-9333▶ 신종CV 피해 소상공인 종합상담 연락처▪ 중소기업통합콜센터 : 1357▪ 광주,전남 중소벤처기업청 062-360-9161▪ 목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 061-285-6347~9▪ 신용보증재단 해남지점 061-535-9333[NO.25]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협동조합의 총회 개최(서면총회) 관련 안내
2020-03-06
코로나 19 관련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□ 추진배경ㅇ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상 총회는 대면총회만 가능하여 서면․전자적방식의 총회는 불가ㅇ 조합은 총회지연으로 사업계획․예산, 결산보고서 등을 승인받지 못해 사업추진 등 조합운영에 애로 발생[NO.26] 코로나 19 예방수칙
2020-01-29
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
코로나19 예방수칙
선별진료소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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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별진료소 현황을 연번, 검체 채취 가능 보건소, 지역, 선별진료소, 전화번호, 홈페이지로 나타낸 표입니다. 연번 운영시간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위치(홈페이지) 1 평일 - 09:00~18:00
휴일 - 09:00~17:00강진군보건소 061-430-3553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길 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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